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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5. 8. 19일
중국, 수입품 중국어 라벨 의무화, 성분표시 세분화, 식품첨가물 표시 요건 강화
2025년 8월 1일,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(NHC,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)는 식품첨가물 표시 통칙(GB 29924-2013) 개정안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을 시작함. GB 29924는 영양강화물질을 포함한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적용되며, 보관·운송을 위한 보호포장에는 적용되지 않음.
1. 주요내용
(1) 용어 및 정의
① 신설 정의
- 配料(원재료): 제조·가공 시 사용되어 제품에 존재하는 물질
- 辅料(부원료): 가공·저장·사용 편의 목적으로 첨가되지만 최종 식품에서 첨가제 기능을 하지 않는 물질
② 정의 변경
- 제조일자(制造日期): “최종 제품이 된 날짜(포장·충전일 포함)”로 명확화
(2) 표시 기본 요구사항 강화
- 라벨 표기는 명확·식별 용이·영구적이어야 하며, 판매 시 쉽게 판독 가능해야 함
- 허위·과대·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 금지
- GB 2760, GB 14880의 사용 원칙 위반 표현 금지
- 필수 표시는 간체자로 표기(번체자, 병음, 소수민족 문자, 외국어 병기 가능)
- 신설: 수입 식품첨가물에는 중국어 라벨을 인쇄하거나 부착해야 하며, 중국어 라벨에는 관련 규정, 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
(3) 제조·판매자용 첨가물 표시 요건
① 명칭(Name)
- 단일 식품첨가물: GB 2760, GB 14880, 또는 정부 승인명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함
- 향료·향미료의 경우, 향·맛·생산공정을 반영하여 “食品用香精 (식품용 향료)”로 명확히 표기하여야 함. “XX味香精 (XX맛 향료)" 또는 "XX風味香精 (XX풍미 향료)" 형식도 사용 가능하며, 필요 시 형태(액체, 유화 등)를 나타내는 단어 추가 가능
② 성분·원재료(Ingredient List)
- 함량순 기재
- “口香糖胶基 (껌 베이스)”는 구체적 명칭 대신 범주명(천연고무, 합성고무 등)으로 기재 가능
- 부원료가 있으면 “辅料 (부원료)”로 구분 후 함량순 표시
③ 사용범위·용량·사용방법 - 전 범위·용량 표시, 공간 부족 시 일부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관련 법규 준용 기재 - 권장량은 가능하면 수치형으로 표시
④ 날짜 표시
- “년/월/일(YYYY/MM/DD)” 순서로 제조일자, 유통기한, 소비기한 표시
- 유통기한 6개월 이상 또는 포장 최대 표면적 20㎠ 이하 시 “유통기한+소비기한”만 표기 가능
⑤ 순중량·규격: 제품명과 동일 면에 표기 *기존 단위 및 구성에 관한 세부 규정은 삭제됨
⑥ 제조자·판매자 정보: 업체명, 주소, 연락처 표기
⑦ 제품 표준 코드(중국산 제품에만 해당): 국내 제조 시 표준코드 또는 위생당국 고시번호 기재
⑧ 생산허가번호: 관련 규정에 따라 표기
⑨ 경고 표시: 특별 사용조건이 있는 식품첨가물은 경고 표기 필요
⑩ 방사선 처리 표기: “辐照 (방사선 처리)” 명시, 원재료도 동일 적용
(4)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첨가물 관련 표시 요건
-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식품 첨가물에는 라벨에 "零售 (소매)"라는 문구 표기
- 복합첨가물: 각 단일 식품 첨가물의 일반 명칭과 보조 재료의 명칭을 성분 목록에 표기
-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요식업에 사용되는 복합첨가물의 경우, 각 단일 첨가물의 함량도 함께 표기
- 부원료를 포함한 단일 첨가물은 부원료 외 식품 첨가물의 함량 표기
2. 시행일
- 의견 수렴 마감일: 2025년 9월 26일
- 시행일 미정
출처
Chemlinked, “China to Amend GB 29924-2013, the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ing of Food Additives”, 2025.08.04
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(NHC), 『GB 29924-XXXX 食品安全国家标准 食品添加剂标识通则 征求意见稿』, 2025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