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

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


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

보도자료

[한국일보] 금산군, 2026년 ‘안전인삼 유통 의무제’ 전면 시행

작성자산업진흥팀 등록일2025.12.11 조회수17

 

 

금산군은 인삼 유통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‘안전인삼 유통 의무제’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. 이번 제도는 인삼경작신고 후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에서 ‘적합’ 판정을 받은 인삼만 금산 관내 도매시장에 출하·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.

주요 내용은 ▲수확 전 농약 안전성 검사 의무화 ▲부적합 인삼의 출하·유통 금지 ▲생산·검사·유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‘안전인삼 QR 관리제도’ 도입 등이다. 군은 QR라벨 도입을 통해 유통 과정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제도 시행에 앞서 금산군은 생산자·도매상·저장고 운영자 등 관련 종사자에게 인삼 경작신고, 잔류농약 검사 의뢰 및 적합 판정 획득, 안전인삼 QR 등록(박스 라벨 부착), 적합 인삼만 출하·유통 등의 필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며, 절차 미이행 시 도매시장 입고가 제한될 수 있다.

안전인삼 QR라벨은 금산 관내 박스판매장과 (재)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.

 

[출처] - 한국일보

[원본링크] - 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121112260003031?did=NA